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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잡동사니 2015. 7. 8. 12:14반응형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우리나라 최저 임금제도를 검색하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나온다.
지금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간인 듯하다.
언론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나 될까?
아쉽게도 2013년 자료가 내가 찾은 가장 최신 자료이다.
우리나른 25개 국가중 14위를 차지 하고 있다.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이다.
여름이나 요즘 시원하게 먹을수 있는 콩국수도 최소 6,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시급으로 한시간 일해서 시원한 콩국수 한그릇도 사먹을수 없다는 것이지....
현재 노동계에서는 최저 시급을 10,000원을 1차 요구하였으나, 재 협상에서는 8,100원을 요구하고
재계에서는 5,715원 원하여 중재위에서 6,120원 제안 한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 시급을 인상하는 것을 재계에서는 싫어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상 최저 시급이 상승하면,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연장 및 휴일 수당이 같이 상승하게 된다.
최저 시급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임금 체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복잡한 임금체계에서는 최저 시급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듯 하다.
하지만, 2016년에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급으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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